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총지배인인 D와 영업사장인 E는 2015. 3. 19. 22:5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인 F, G와 성교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2. 위 성매매알선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7.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에 성매매알선 금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예방노력을 하였으며, 성매매알선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1차 위반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한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