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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단5825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총지배인인 D와 영업사장인 E는 2015. 3. 19. 22:5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인 F, G와 성교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22. 위 성매매알선행위를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8. 7.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4,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에 성매매알선 금지를 위한 직원 교육 등 예방노력을 하였으며, 성매매알선행위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는 점, 1차 위반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한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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