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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8 2015구단62227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3.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B 지하1층 소재 ‘C’(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주점에 관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2015. 12. 4.부터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는 ‘D 보도방’ 업주인 E의 소개로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는데, 당시 위 청소년들은 외관상 성년자로 보여 원고는 별도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는바, 원고가 청소년인 줄 알고 이들을 고용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⑵ 가사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당시 원고에게 청소년을 고용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손해가 막대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식품위생법 등의 법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향후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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