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6구단5121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하2층에서 ‘A’라는 상호로 유흥주점(변경전 상호는 C 유흥주점, 이하 모두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 12.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2014. 7. 22. 및 2015. 3. 31.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4개월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의 현 대표이사 D은 위반행위 이후인 2015. 7월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을 양수받은 점, 원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1차 위반에 과징금이 아닌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