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로서, ① ‘사업명(유형명) : C 사업(미래기반 창의인재양성형), 사업단(팀)명 : 반도체 나노소재 연구사업팀, 총 사업기간 : 2013. 9. 1.부터 2020. 8. 31.까지, 사업비 : 221,800천원(연간), 협약 당사자 : 피고, B대학교 및 B대학교 산학협력단'인 협약(이하 ’이 사건 C 협약‘이라 한다)의 사업단(팀)장이고, ② ’연구개발 사업명 : 핵심연구지원사업(개인), 연구개발 과제명 : D, 협약연구개발비 : 각 연도 99,000천원, 연구개발기간 : 2012. 5. 1.부터 2015. 4. 3.까지, 협약당사자 : 피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인 협약(이하 ’이 사건 핵심연구 협약‘이라 한다)의 주관연구책임자이며, ③ ’연구개발 사업명 : 기초연구사업, 연구개발 과제명 : I, 협약연구개발비 : 1차년도 59,483,000원, 2차, 3차년도 각 59,999,000원 합계 179,481,000원, 연구개발기간 :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 협약당사자 : 피고, B대학교 산학협력단‘인 협약(이하 ’이 사건 기초연구 협약‘이라 한다)의 주관연구책임자이다.
피고는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위 협약들의 당사자이다.
나. ⑴ 2014년 7월경 원고 연구실의 총무였던 F의 제보로 ‘원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부당집행하였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고와 B대학교는 진상 파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⑵ 위 진상조사위원회는 2014. 8. 21.'1 연구장학금으로 집행된 금액과 관련하여 제보자의 은행계좌를 직접 대조 조사한 결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의 총액은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