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안에서 약 3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 경, 2009. 경, 2015. 경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공소장 자체로 3m에 불과 한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