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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23 2017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6.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2. 1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21:15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울 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성 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액 감정 의뢰 및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A), 의무보험 조회 (C)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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