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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25 2016가합370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상속 원고는 1990. 8. 31.부터 1993. 12. 10.까지 아래 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일자 부동산 1990. 8. 31. 안동시 E 대 403㎡(이하 ‘E 토지’라 한다) 1991. 8. 14. 안동시 F 전 401㎡(이하 ‘F 토지’라 한다) 안동시 G 전 259㎡(이하 ‘G 토지’라 한다) 안동시 H 답 742㎡(이하 ‘H 토지’라 한다) 안동시 I 답 2,036㎡(이하 ‘I 토지’라 한다) 1993. 12. 10. 안동시 J 답 2,331㎡(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

나. 원고의 K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1) 원고는 1992년 초경부터 화장품 판매사업을 하다가 1993년경 위 사업을 그만두었고, 1993. 2. 13. 안동농업협동조합에 I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L’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1994년 1월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1994년 10월경 출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친동생인 K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3) 원고는 1994. 11. 8. 안동농업협동조합에, E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K’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I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L’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4) 원고는 1996. 11. 29. K에게 위 가항 기재 각 토지 중 E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K는 1996. 12. 6. 안동농업협동조합에 분할 전 J 토지, H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K'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분할 전 J 토지의 분할, 원고와 피고의 확인서 작성 등 1 분할 전 J 토지는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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