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상속 원고는 1990. 8. 31.부터 1993. 12. 10.까지 아래 표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등기일자 부동산 1990. 8. 31. 안동시 E 대 403㎡(이하 ‘E 토지’라 한다) 1991. 8. 14. 안동시 F 전 401㎡(이하 ‘F 토지’라 한다) 안동시 G 전 259㎡(이하 ‘G 토지’라 한다) 안동시 H 답 742㎡(이하 ‘H 토지’라 한다) 안동시 I 답 2,036㎡(이하 ‘I 토지’라 한다) 1993. 12. 10. 안동시 J 답 2,331㎡(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
나. 원고의 K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1) 원고는 1992년 초경부터 화장품 판매사업을 하다가 1993년경 위 사업을 그만두었고, 1993. 2. 13. 안동농업협동조합에 I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L’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1994년 1월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1994년 10월경 출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친동생인 K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생활비, 변호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3) 원고는 1994. 11. 8. 안동농업협동조합에, E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K’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I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L’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 주었다. 4) 원고는 1996. 11. 29. K에게 위 가항 기재 각 토지 중 E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5 K는 1996. 12. 6. 안동농업협동조합에 분할 전 J 토지, H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K'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분할 전 J 토지의 분할, 원고와 피고의 확인서 작성 등 1 분할 전 J 토지는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