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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나48707
산지전용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지분 취득 김포시 I 임야 15,67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당초 와이에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2012. 5. 1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피고 E이 4958/15672 지분을, 원고 C이 1488/15672 지분을, 원고 D가 4434/15672 지분을, N이 1487/15672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같은 날 원고 B, A가 각 N의 지분 중 743.5/15672 지분을, 피고 G이 피고 E의 지분 중 828/15672 지분을, 피고 F가 피고 E의 지분 중 1651/15672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나. 토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전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2. 6. 7. J 임야 4,628㎡(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

), K 임야 1,322㎡(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한다

), L 임야 1,323㎡(이하 ‘이 사건 ③ 토지’라 한다

), M 임야 3,300㎡(이하 ‘이 사건 ④ 토지’라 한다

), H 임야 1,295㎡(이하 ‘이 사건 ⑤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12. 7. 23. 이 사건 ① 토지는 피고 E이 그 중 10316/15672 지분을, 피고 G이 1786/15672 지분을, 피고 F가 3570/15672 지분을 각 공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② 토지는 원고 A가 그 중 1/2 지분을, 원고 B이 1/2 지분을 각 공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③ 토지는 원고 C이, 이 사건 ④ 토지는 원고 D가 각 소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⑤ 토지는 원고 A, B이 각 998/15672 지분을, 원고 C이 1997/15672 지분을, 원고 D가 7685/15672 지분을, 피고 E이 1998/15672 지분을, 피고 F가 1319/15672 지분을, 피고 G이 677/15672 지분을 각 공유하는 것으로 각 소유권 및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토지매매계약 및 이 사건 ⑤ 토지 지분에 대한 합의 위와 같은 지분 취득, 토지 분할, 그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있기 전인 2011. 8. 19.(원고 C의 경우 2011. 9. 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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