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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나102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공사대금 금액만으로도 피고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였음에도 악의적으로 원고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원고의 진도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으며, 원고가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이 이루어진 뒤에야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원고가 가압류로 인하여 공사금액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가압류취소를 신청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한 가압류를 신청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세계로건설 주식회사(이하 ‘세계로’라고 한다

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농안지구 영농편의시설 개보수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세계로가 2012년경 공사를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어지자 원고와 세계로, 한국농어촌공사는 2013. 2. 6. 원고가 세계로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그의 자금으로 먼저 공사를 수행한 뒤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공사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로가 2013. 2. 7. 원고에게 액면금 9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주었으며,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세계로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세계로를 상대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타채192호로 세계로의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공사비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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