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8. 12.경 피고로부터 경남 창녕군 B 외 1필지 위에 숙박시설(C 무인텔)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1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으로 하여 도급받았는데, 이후 위 도급금액을 12억 1,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81,903,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하여 위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1,291,903,000원(= 도급금액 1,210,000,000원 추가 공사비 81,903,000원)이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12억 2,43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공사대금 67,603,000원(= 1,291,903,000원 - 1,224,3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나.
을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대동광고는 이 법원 2018타채5101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23,547,921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2. 26. 그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② 원고의 채권자 한신설비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18타채54383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47,304,681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11. 그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