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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2.26 2015가단10266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채무자 B에 대한 총 22,925,082원의 대여금 및 사용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17,768,740원의 대여금 채권 및 8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0638), 위 명령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2,925,0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추심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자력이 없던 피고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17,768,740원을 2014년 1월경 B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실과 피고가 B에게 2014년 1월경 경북 성주군 C 소재 D저수지에 침몰된 준설선 인양 공사를 80,000,000원에 구두로 발주하여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추심채권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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