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14232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도급받은 충북 A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2016. 2. 11.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 5,280,000,000원, 공사기간 2016. 2. 11. ~ 2017. 5. 31.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자재를 합계 279,514,310원 상당 납품하였고, 그 대금 중 147,295,257원은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32,219,053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B는 2016. 12. 27.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면서 피고와 공사타절 합의를 하여 공사대금 총액이 4,452,000,000원인 것으로 정산하고, 그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잔여 공사대금 1,015,000,000원을 피고가 B의 거래처들에게 직접 노무비, 자재대금 등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B가 피고 앞으로 합계 1,0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B에 대해 가지는 미지급 자재대금 132,219,053원의 청구채권 중 일부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타채211호로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 17. 위 법원으로부터 B의 피고에 대한 132,000,000원의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6,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해 132,000,000원의 자재대금 청구 채권이 있고 이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자재대금 채권’이라 한다). B와 피고는 2016. 11. 22. 중간 정산을 하면서 B가 거래처에 지급할 자재대금이 원고에 대한 자재대금 132,218,963원을 포함하여 합계 606,63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