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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2351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인천 옹진군이 발주한 B 연안정비사업 공사를 수급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다.

피고는 원고가 예상되는 공사대금 109,027,000원을 부담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면, 옹진군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109,027,000원을 전부해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109,027,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피고의 옹진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 받은 후, 원고의 자금 65,408,060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노임 7,867,210원을 횡령한 사실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원고로 하여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원고가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포기로 인하여 수령한 65,408,06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정증서가 원인채권 없이 작성되었거나 공정증서상의 금액이 전부 변제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0.경 옹진군으로부터 B 연안정비사업 공사를 124,799,000원에 수급하여 진행하던 중, 2015. 2. 9. 현장소장인 원고에게 공사대금 109,027,000원의 범위 내에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2015. 2. 9.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109,027,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2015. 2. 26. 피고의 옹진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하는 명령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80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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