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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17 2019나14002
추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작성의 2014년 제5139호 공정증서에 따라 D에 대하여 3억 7,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피고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 D이 대전광역시 동구 E외 2필지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200,120,6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16. 그 내용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8타채52071), 위 압류추심명령 정본은 2018. 3.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또한 원고는 위 가.

항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 D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 중 170,031,8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1. 14. 그 내용대로 압류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9타채50148)을 받았고, 위 압류추심명령 정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 또는 정산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 중 원고가 각 압류추심한 200,120,600원 또는 170,03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D은 피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은 D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D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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