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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45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 20: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입장하려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으로부터 “음주한 사람은 사우나에 입장을 시킬 수 없다”라며 입장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사우나 입구에서 “씨벌넘들 좆같네!, 왜 세상이 이렇게 좆 같냐!"라는 등의 고함을 쳤다.

피고인은 이어 그 곳에 부모와 같이 온 성명불상인 아동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남탕입구에 앉아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안마의자에 앉아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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