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1210』 피고인은 2013. 2. 6. 01: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샐러드 1접시, 7,500원 상당의 생맥주 500cc 3잔 합계 1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2013고단1693』 피고인은 2012.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 전력 30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 20: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카바레’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 3병, 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고 “야 이 씹할 놈아, 돈이 어디 있느냐. 니 마음대로 하라”고 욕설을 하며 빈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카바레에 있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바레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210』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