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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13 2019나1092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였거나 강조하였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 및 그 판단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청구권에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5조 제1항, 제2항이 판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 것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면 그 성립이나 소멸에 관한 증거자료의 일실 등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가 없어지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도 소멸하며, 채권자로 하여금 단기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여러 차례 중단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위 법률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민법 제165조 제1항, 제2항의 적용에 있어 그 채권이 국가와 사인간의 채권인지, 사인 사이의 채권인지를 구별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과 같이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으면 10년의 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2헌바58 결정,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바47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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