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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8 2019나674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 내지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 적용되므로, 변제일인 2011. 12. 30.부터 5년이 지난 2016. 12.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가 피고 C의 부동산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피고 C의 연대보증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함에 따라 피고 C은 위 가압류를 말소하고자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된 사실을 모른 채 2018. 9. 6.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이미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인들의 채무도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이므로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 참조 ,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청구권의 경우 차용인만 법인일 뿐 개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이거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상사소멸시효가 아닌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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