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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507658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2. 24. 피고에게 6,389,409원을 대환 방식으로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2005. 3.부터 2008. 2.까지 매월 말일 198,693원씩 분할 변제하되, 지체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천지인 증서 2005년 제683호)를 작성받았다.

나. 원고는 2010. 7. 1.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같은 해 12. 3.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양도된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1) 소외 회사의 대여금 채권의 최종 변제기는 2008. 2. 29.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5. 3. 27. 제기되었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는 대여금에 관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공정증서는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은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대여금에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이 대여금 채권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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