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기초사실 및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13행의 “2010. 10. 26.”을 “2012. 10. 26.”로, 4면 14행의 “2010. 11. 12.”을 “2012. 11. 12.”로 각 고친다.
8면 9행 이하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추가 판단 부분으로 대체한다.
[추가 판단 부분]
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위조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정당한 권한이 없는 D에 의하여 도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에게 주류공급계약의 체결 등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에게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은 일람출급어음으로서 그 어음금채권은 그 지급제시기간 만료일인 2014. 1. 8.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약속어음이 공증이 된 것이라고 하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어 약속어음 채권이 민법 제165조 제2항 소정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69 판결 참조 . 한편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