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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92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6. 23:11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7세)가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6. 23: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술병을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인 경위 F과 경장 G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경찰관들이 포장마차 주인의 진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경찰관이 뭔데 말을 막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밀침과 동시에 왼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왼손으로 위 F의 왼팔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서사본

1. 근무일지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두른 것은 사실이나 맥주병을 깨서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서 들고 다가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 당시 피고인이 반성한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맥주병을 든 기억은 있는데 그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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