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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8고단53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D(여, 52세), 피해자 E(여, 27세)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유흥접객원, 피해자 F(35세)은 위 노래홀 운영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9. 00:30경 위 'C' 3번방에서, 피해자 D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술값 다 줬다, 이런 씨발년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위 피해자를 차서 넘어뜨리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 맥주병이 깨지면서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발등에 맞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진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아무도 나가지 마라, 씨발년들 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게에서 소란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들어온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무엇 때문에 그러나요”라고 묻자 화가 나,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를 내려칠 듯 행동하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팔을 위 맥주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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