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7 2016고단829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19세)와 초등학교 시절부터 D보육원 시설에서 같이 자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잦은 욕설과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3. 16:00경 목포시 E에 있는 구 D보육원 시설 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 450,000원이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디딤씨앗통장을 보육원에서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갈

가. 2016.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17:00경 목포시 창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SK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 6 1대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폭행을 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18: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개통한 휴대폰 이력을 없애려면 휴대폰을 2대 더 개통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폭행을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