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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25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16. 0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과 그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여자 일행들과 합석을 한 사실로 시비하던 중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움켜잡아 밀치며 벽돌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23세)의 목을 움켜잡아 밀치며 벽돌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6. 03:4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던 위 ‘C’ 주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이 D, E과 다툰 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53,000원 상당의 메뉴 주문용 태블릿PC를 내리쳐 액정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피해사진 등,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물건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폭행죄 등을 저질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물손괴 피해자와 폭행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벽돌을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들의 목을 움켜잡아 밀었을 뿐 벽돌로 직접적인 가격을 하지 아니하여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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