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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7 2016고단605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6. 04: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종업원으로 있는 D주점 5번 방에서 도우미를 바꿔달라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목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했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배로 위 F을 1회 밀었고, 위 F으로부터 맥주병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F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은 물론 이 사건에 유의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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