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나2572
매매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은 실현이 불확실한 중ㆍ장기성 계획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상가지주단체가입신청서를 공증받게 하는 등 마치 곧 개발이 진행될 도시관리계획인 것처럼 설명하였다.

② 이 사건 임야는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에 위치하여,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임야는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되어야 할 곳으로 계획된 지역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와 전혀 다른 장소에 위치한 토지를 표본토지로 설명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위치, 현황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표본토지를 매수대상토지로 잘못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을 제1, 2, 3, 4, 8, 15 내지 19, 24, 26, 27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3호증의 각 영상, 당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상가지주단체가입신청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