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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30 2012누27291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07 내지 25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아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항 및 3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5면 5행 ‘시행령 제13조 제2항’을 ‘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8면 4행부터 10행까지[‘(7)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7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도로의 개설로 이 사건 토지들 인근에 위치한 삼평근린공원의 자연림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나,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 인근에는 개발이 제한되는 녹지자연도 9등급 이상의 자연림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및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의 타당성 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위 각 평가의 내용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이익형량 역시 위 각 평가에 포함되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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