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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31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3. 15. 절도 피고인은 2013. 3. 15. 08:13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들고 나갔다.

2. 2013. 3. 22. 절도 피고인은 2013. 3. 22. 02:28경 D 피씨방에서 피해자 F가 잠이 든 틈을 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개를 들고 나갔다.

3. 2013. 4. 29. 절도 피고인은 2013. 4. 29. 12: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교회에서 피해자 I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 15,000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85,000원 상당의 여성용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갔다.

4. 2013. 5. 9. 절도 피고인은 2013. 5. 9. 14:19경 대구 북구 읍내동 967-1에 있는 구수산 공공도서관 인문학실에서 피해자 J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책상 옆에 걸려 있는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도서대출증 1장, 학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와 현금 60원, USB 1개, 립글로스 1개가 들어있는 동전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교통카드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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