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행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13. 18:00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14길 9에 있는 이수빌딩 앞 노상에서, 전세 매물을 찾는 손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피해자와 함께 전세 매물을 보러 다니던 중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미화 10달러,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하나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19. 20: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국민신용카드 3장, 롯데신용카드 1장, 대우증권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21. 19:0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부동산에서, 빌라 매물을 찾는 손님 행세를 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열쇠를 찾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2,000원, 운전면허증 1장, 삼성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