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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8. 02:45경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코란도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당겨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8. 03:0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세라토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당겨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대구은행 GIFT 카드 1장, 하나SK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벨카리노 남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8. 03:1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모텔 옆 골목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SM5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당겨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내부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폰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해외전용 USIM 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8. 새벽경 대구 북구 N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당겨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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