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3.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3. 8. 30.까지 원고로부터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에 대한 총시설비와 인테리어, 집기, 가맹비 등 합계 130,000,000원(그 중 피고의 투자금은 30,000,000원이다
)의 사용내역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받기로 하고 원고에게 50,000,000원(위 130,000,000원에서 피고의 투자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00,000원의 절반)을 지급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 준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사용내역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이므로, 어떤 사실의 성부를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