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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8.13 2013가단33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1.부터 2014.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2. 29. 3,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 피고는 이를 5,500만 원으로 원고에게 변제하되 3,000만 원은 2007. 2. 28.까지, 나머지 2,500만 원은 2007. 3. 31.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원고는 위 대여금 중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4.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다인디앤아이 또는 C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피고는 이를 소개하고 50만 원을 사례비로 받았을 뿐이고, 갑 1호증의 1(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이므로, 어떤 사실의 성부를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의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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