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31.부터 2015. 1.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3. 16. 원고에게 ‘경기 광주시 C 외 17 필지에 시공한 주택단지 공사와 관련하여 2012. 8. 30.까지 9,000만원을 건축허가 및 설계와 관계없이 현상태로 지불한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9,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8.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 2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인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청구에 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각 하도급 대표자는 작업자 주민등록증, 자재거래명세서,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기로 한 선이행 조건이 있었는데,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가 한 옹벽공사의 시공하자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법률행위에서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의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이므로, 어떤 사실의 성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