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1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C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C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이후 피고가 C의 재판과정에서 고소취하를 철회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1079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소외 C은 전남 완도군 D리에서 전복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2016.경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광주지방법원 2016노2288, 이하 ‘위 항소심’이라 한다), ② 한편 원고는 2016. 9.경 C에 대한 투자자인 E 등으로부터 C에 대한 형사고소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2016. 12. 15.경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