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240,2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2015. 3.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1. 5. 28.부터 피고에 의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 될 때까지 평택시 B 답 1,3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C 도로확포장공사와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 ⑴ 피고는 2004. 3. 29. 경기도 고시 D로 C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종전사업’이라 한다)를 위한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고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종전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었다.
⑵ 원고는 200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4. 29.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4. 5. 6. 원고에게 협의취득 대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36,801,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E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⑴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 고시 F로 평택시 GHIJ 및 K 일원 17,461,000㎡를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⑵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2009. 2. 29. 정부의 직제 개편으로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를 통합하여 설치되었다가, 2013. 3. 23. 정부의 직제 개편으로 해양 관련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이관하고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하였다.
장관은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L로 E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E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구명이 변경되었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