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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07 2020고단17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B와 교제하던 중 B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 여, 26세) 을 알게 되어, 피고인, B 및 피해자는 평소 친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8. 11. 2. 경 경기 평택시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안방에 있는 침대 왼쪽에, B는 위 침대 오른쪽에,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B 가운데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11. 3. 07:00 경 위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난 다음 자신의 왼쪽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침대 가장자리로 몸을 피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자신을 바라보도록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자신의 속옷 하의 속에 넣어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범행 인정 서류 포함) 수사보고( 피의 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대화내용 음성 파일 CD,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통화)- 피해자가 제출한 카드 내역서,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이 한 행위 그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이 들어 술이 채 깨지 못한 상태에서 잠결에, 평소에 동거 녀인 B가 피고인의 왼쪽에서 잠을 잤던 관계로, 당시 피고인의 왼쪽 옆에서 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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