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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7 2017고정51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국인 관광 투어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은 투어가 이드가 되기 위하여 관광 투어에 견습생으로 함께 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00:00에서 05:30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호텔 706호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증언

1. 피고인의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음성 파일 분석 관련) [ 피고 인은 추행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잠을 자다가 누 군가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 었고, 깨어 보니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자는 척하여 피고인에게 원래 사용하던 침대로 돌아 가라고 하였다” 라고 추행의 경위 및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침대에서 자 던 피고인이 F와 피해자가 함께 자고 있던 침대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만한 변소를 하지 못하는 점,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이날 저녁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새벽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면서 처벌 받을 마음의 준비까지 되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회사 담당이사의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조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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