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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4.01 2019고합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위 B건물 D호에서 거주하는 E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만 10세)는 위 E의 딸인 G과 친구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 6. 7.경 위 E의 집에서 위 G과 함께 놀던 중 위 G의 방 침대 위에서 자게 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부터 23:00경까지 피고인의 집과 위 B건물 1층에 있는 카페를 오가며 위 E의 배우자인 H을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9. 6. 8. 01:00경 노래방에 갔다가 같은 날 04:45경 다시 위 B건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8. 05:3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B건물 옥상으로 간 다음옥상에서 위 E의 집으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E이 전날부터 출장으로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위 E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녹취록

1. 주민등록등본(피해자)

1. 감정서,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B건물 D호 내부 구조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내사보고 증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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