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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24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12:00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남, 52세) 이 거주하는 D 건물 102 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망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 등 공동 소유인 위 D 건물 102동 출입구 현관 유리문을 1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깨진 입구 현관 유리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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