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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8고정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00:02 경 성남시 분당구 C 5 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현관 유리문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밀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의 상단 걸쇠, 도어락, 현관 유리문 위의 유리 좌측 하단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수사보고[ 재물 손괴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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