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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2고정300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02: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내에 있던 불상의 여성에게 스킨십을 하려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밖으로 나오다가 E의 현관 유리문(약 가로 1.3m × 세로 2.2m)을 발로 수회 걷어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위 현관 유리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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