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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3고정695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D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D과 함께 피해자 E에게 “주식투자 상품인 명가재건 월지급식 일임형 랩어카운트 파생형 상품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줄 수 있다. 12개월 동안 월 수익률 1.5%로 하고 매월 20일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원금을 보장한다. 회사 재정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가재건 월지급식 일임형 랩어카운트 파생형상품 운용 계약서’의 운용자 투자전략팀장 D, 판매자 영업팀장 A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보여주었고, D이 만들었다고 하는 F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 파생형 상품은 실제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었고, D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가재건 월지급식 일임형 랩어카운트 파생형 상품(이하 ‘이 사건 금융상품’이라 한다)의 수익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융상품의 현실적 운용현황이나 이 사건 금융상품의 판매를 권유한 D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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