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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64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D의 소개로 피해자 E을 만나 위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상품인 ‘명가재건 월 지급식 일임형 랩어카운트 파생형 상품’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줄 수 있다. 12개월 동안 월 수익률을 1.5%로 하고 매월 20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명가재건 월지급식 일임형 랩어카운트 파생형상품 운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주식이나 선물에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파생형 상품은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것에 불과하였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에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소개인인 D의 예금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투자상품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필적 고의 성격의 범행이고, 편취액이 2,500만 원으로서 객관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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