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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48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광주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요양병원 원무과장 D과 E 직원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과 F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은 피고인이 2017. 12. 6. 광주 G에 있는 C요양병원에 방문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출신청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환자의 이름 H, 주민등록번호 I, 외출시간 2017. 12. 6. 15:30부터 같은 날 17:30까지, 위 환자 대리인 A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라고 서명을 하여 외출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행사하고’, ‘F는 2017. 12. 6. 전남 나주시 E에서 백지용지에 H의 좌측 모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다가, H 정기예탁금 중도해지 후 잔액분 통장입금이라고 써진 서류(지급회의서)에 H, 대필자 A라고 기재하고, H 옆에 임의로 H의 도장을 찍어 H의 서명과 A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7. 12. 6. 광주 남구 C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피고인의 어머니 H에 대한 외출신청서를 작성하고 H을 구급차에 태워 E에 방문한 후 그곳 직원인 F로 하여금 H이 가입한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고 위 E에서 별단예금 형식으로 보관하고 있던 7,421,770원을 H 명의의 또 다른 E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처리하였고, F가 구급차에 타고 있던 H에게 직접 별단예금에 있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다고 설명을 하고 H으로부터 직접 무인을 받았으며, ‘H, 대필자 A’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4.경 광주 남구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과 F를 각 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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