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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7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경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리더라도 이를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출입통관대행업 및 쇼핑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달러계좌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피해금액 합계 278,496,000원 상당 사기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은행 달러 계좌를 개설하면 이자율이 높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여유 돈이 있으면 내가 지정한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주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하순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에서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부산 진구 서면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은행 달러계좌를 개설하면 이자율이 높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말한 계좌에 입금하면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2,3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1.경 부산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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