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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5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설경마를 하면서 약 1억 원 가량의 도박 빚을 지게 되어 사설경마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C(47세)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사설경마장을 운영해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전에 피고인이 사설경마를 하면서 지게 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사설경마장을 운영해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경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권38쪽, 제3권 31쪽)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판결확정문(2015도153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금원을 교부하였고, 현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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