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4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257』 피고인은 2018. 4. 23. 10:11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다음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져 있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의 휴대폰으로 ‘ 생활 비가 없는데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다음달 20일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5777』

1. 2016.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경 광주 서구 D 빌딩 1 층에 있는 E 커피 점에서, 피해자 F에게 “G 대학교 광고 건 관련 광고 회사에 투자 하여 2 배의 수익금을 돌려줄 테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6. 11. 16.까지 상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 약 3억 원 상당이 있었으며, 충분한 수입 없이 월세 및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0. 경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2. 경 피고인의 처 C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F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