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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누55764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3행 및 7행의 각 “기승인상병”을 각 “기존 승인상병”으로 변경하고 같은 3면 7행의 “신경뿌리병증” 다음에 “(이들을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위 판결 이유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 ① 기존 승인상병인 제4-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이 2009. 12. 11. 요양 종결 당시에 완치되지 않은 상태였고, 계속적인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② 기존 승인상병이 직무 과중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재요양 요건의 충족 원고의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에는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의사뿐만 아니라 재요양 신청의사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단순한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재요양 요건에도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추간판 전위란 척추체 사이에 위치한 추간판이 손상되어 신경관 쪽으로 튀어 나온 것을 말하며, 요천추부 신경뿌리증이란 허리 부위에서 추간판 전위 등으로 인해 해당 신경조직이 자극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수핵탈출증,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전위는 모두 같은 질병에 대한 다른 표현에 불과하고, 좌골신경통과 요천추부 신경뿌리증은 유사한 표현이며, 요추부 염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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