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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누5402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없는 점” 다음에 “(원고는 ‘훈련 중 부상이 허리통증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위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2013. 5. 29. 이후에 발병한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원고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그 무렵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견이 기재된 국군양주병원에 대한 2015. 5. 21.자 사실조회결과의 전체적인 취지 및 제1심 법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2013. 5.경 원고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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