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2. 육군에 입대하여 2014. 1. 6.경 강원도 화천에 있는 육군 7사단 56포병대대 3포대 포병으로 배치되었다가 2014. 8. 4.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질환’으로 진단받고, 2014. 10. 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0. 피고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신장)’(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보훈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인(원고)의 ‘신장’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광요관역류 증상 등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가.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른...